檢 "사학비리 의혹 증거 불충분" 약식기소 일단락… 교수협의회 "檢, 학생·학부모·국민 기만"

수원대 총장을 둘러싸고 불거진 온갖 사학비리 의혹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검찰의 약식기소로 일단락되자 교수협의회 등이 '봐주기식 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그동안 수사 의뢰 및 고발된 혐의 상당수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또는 각하돼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5일 이인수(62) 수원대 총장에 대한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이 총장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 선임비용 등 7300여만원을 대학교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약식기소한 이유에 대해 "대학총장의 교비 횡령 유사사건의 법원 선고 형량을 비교했고 횡령금액 전액이 변제된 점, 개인적으로 교비를 착복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교육부가 수사 의뢰하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나머지 40여 건의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등으로 처분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수원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공문서위조 등 3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교육부와 수원대교수협의회 등 시민단체가 공통으로 제기한 "이 총장아들이 수원대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2002년 해외 대학 입학과 2010년 복학 때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2002년 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2010년 복학 건은 복학시 졸업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다는 학교규정, 수원대에서 졸업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 해외 대학에 사법 공조를 요청했으나 답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다"고 설명했다.

학교건물 등 공사수주를 특정업체에 비싸게 입찰한 의혹, 학교건물을 특정인에 싼값에 임대한 의혹 등도 역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총장을 두 차례 소환했으며 관련자 70여 명을 조사했다. 그러나 수원대 사무실이나 이 총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의 비리의혹을 제기해 온 수원대교수협의회 등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대교수협 측은 "검찰의 공식문건을 확인해봐야겠지만 이건 봐주기식 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권력이 비호하는 비리 앞에 한없이 약해지는 검찰이 학생과 학부모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