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이해관계로 담합
지난 80년대부터 성행

남의 책을 자신이 쓴 것처럼 출간하고 이를 묵인하다 검찰에 적발된 대학교수 대부분이 이공계열로 확인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일명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내거나 이를 눈감아 준 혐의(저작권법 위반·업무방해)로 입건한 된 인원의 99%가 전국 50여개 대학 이공계열 교수 200여명이라고 25일 밝혔다.

교수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새 책인 것처럼 발간해준 서울 마포와 파주지역의 3개 출판사 임직원 4명도 입건됐다. 입건된 교수 가운데 30여명은 표지갈이를 묵인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표지갈이가 30여년 전인 1980년대부터 성행했다는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으나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그동안 적발되지 않은 데는 원저자와 허위저자, 출판사가 이해관계로 담합했다는 점 외에 이들 책이 대부분 이공계 전문서적이란 점도 무관치 않다.

실제로 이들 교수는 자신이 속한 학과의 전공 서적만 표지를 바꿔치기했으며 한번에 5~30권 정도 소규모로 출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학 구내서점 등에서만 한정적으로 판매했고, 대체로 해당 학과생과 전공자들만 구입해 수업 때 사용했다.

특히 이들 이공계 전문서적은 강의를 맡은 교수가 직접 추천하는 등 폐쇄적으로 선택되기 때문에 책 표지만 바꿔도 같은 책인지 알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공계열 대학생들은 교수가 강의 교재로 선택한 전공 서적 외에 비슷한 계열의 다른 학과 전공 서적을 굳이 살 이유가 없어 책 내용을 비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문계열 서적은 비전공자나 일반인도 구독하기 하기 때문에 표지갈이 수법으로 출간하면 금세 들통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입건된 교수가운데는 이공계열 학회장과 언론 등에 알려져 유명해진 국립대 교수도 있고 조직적으로 교수들을 표지갈이에 가담시킨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