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대료 감면 혐의' 엔타스 대표 등 3명 불구속 기소
허위 외국인투자법인 판단 … 경제청, 책임자 징계 전무

검찰이 외국인 투자법인 특혜의혹으로 얼룩진 송도 한옥마을 대형식당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기관을 통해 특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정공방을 남겨두고 있지만, 특혜를 용인했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인천일보 3월13일자 1·3면>

인천지검 특수부(변형철 부장검사)는 가짜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한 뒤 인천경제청으로부터 특혜를 받아 임대료 5억2000만원을 감면받은 혐의(사기)로 ㈜엔타스 대표 A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엔다스에스디라는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해 송도 센트럴파크 부지 1만2565㎡에 100억여원을 투자하는 대형식당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후 인천경제청과 계약을 통해 대형식당이 차지한 토지 면적인 4027㎡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받기로 합의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법인이라는 이유로 공시지가의 5% 수준에서 책정되는 임대료를 1%로 낮게 책정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설립된 엔타스에스디가 허위 외국인 투자법인이라고 판단했다. 엔타스에스디의 자본금은 총 20억원. 이 가운데 미국의 W사가 4억원을 투자했으나, 이 비용은 실제 투자가 아닌 A씨가 빌려준 돈이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4억원은 진정한 외국인 투자 자본이 아니라 A씨가 유치해서 빌려온 돈이었다"라며 "여러 증거로 봐서는 허위가 확실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검찰의 기소로 송도 한옥마을 대형식당 논란은 정리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를 용인하고 독려한 인천경제청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한옥마을 대형식당 감사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시는 지난해부터 한옥마을 대형식당 논란 감사에 나서 임대면적 축소, 공연장·민속놀이 체험장 불법 용도변경, 외국인 투자자 확인 없이 사업 시행 등 다양한 문제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 2명에게 중징계, 1명에게 경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와 재심을 거쳐 결국 '불문'으로 처리됐다.

당시 감사에 나섰던 시 관계자는 "문제가 확실했는데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징계위원회에서 감싸는 것을 보고 기가 찼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사안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다.

이미 지난 2013년 6월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W사가 정보제공을 거부한데다, 같은해 7월 투자심사실무회의에서 대형식당 건립 안건을 다룰 당시 외국인 투자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회의에서는 위원 9명 중 인천경제청 고위직 한 명만 "외투법인 미설립에 정보가 없으니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하지만 나머지 8명은 이 의견을 무시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 적절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