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부모조례 따른 관련 지원금 50만원씩 배정
활동비 없어 불만 속출…일부 학교 예산편성 조차 안해

일선학교들이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 지침을 어기고, 학부모회에 사용할 예산을 학교운영비 등으로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3년 2월 학부모조례가 제정되면서 학부모회 관련 기본지원금 50만원을 각 학교에 지원했으나, 올해 도교육청 재정상 어려움으로 지원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부모회 활동지원금으로 100만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각 학교에 권장했다.

정작 일선학교 학부모회는 활동지원비가 없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취재 결과 대다수 학교들이 학부모 참석 총회나 연수, 입시설명회 등 행사에 다과나 음료수 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대다수 학교들이 학부모활동지원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예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학교들도 있었다. 권선구 K중학교 경우 학교장이 예산편성을 전혀 하지 않아 학부모회가 직접 회비를 갹출해 사용해 불법찬조금 의혹 문제가 일기도 했다.

장안구 M초등학교는 연초에 학부모회가 지원예산계획안을 학교측에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학부모활동사업에 의지를 보였지만 학교장과의 조율실패로 활동이 무산되기도 했다.

장안구 K중학교의 경우 학부모를 대상으로 총회나 연수 등에 과자, 음료수 제공비용을 학부모회활동비로 지출하는 등 학부모활동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영통구 B중학교는 올해 학부모회운영비 예산을 편성했지만, 4월 개최한 학부모대상 총회에서 음료수비로 30만원을 지출하고, 지원을 중단하는 등 학교측 입맛대로 대부분의 예산을 학교행사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학부모회운영경비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면 학부모회는 회비를 걷어 활동할 수밖에 없고, 결국 불법찬조금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을 각 학교에 안내하고, 학교자체예산으로 학부모회운영경비 관련 예산을 100만원이상 편성토록 권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 걸쳐 시행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다수의 학교에서 학부모회 관련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있지만 일선학교들이 실제 학부모들을 위해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금씩이라도 학교문화를 민주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학교가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민경록 회장은 "학부모들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며 "이를 위한 학부모회 활동지원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학교가 학부모활동지원비를 선 지급해 이를 학부모가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임의적 사용을 막도록 학교가 감독주체가 돼 이를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