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새정치민주연합 출신 포천 시의회 의원 3명이 25일 강제추행혐의로 구속돼 만기출소한 서장원(57·새누리당) 포천시장을 상대로 의정부지법에 시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포천시의원 3명은 소장에서 "포천을 대표하는 시장이 시민을 성추행해 1심에서 실형을 받아 죄인이나 다름없는데 이런 죄인에게 투명한 인사와 공정한 예산 집행을기대하기 어렵다"며 "(성추행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 전까지 시장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시장은 직무를 수행하며 도시계획을 지정해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땅을 친인척 이름으로 샀고, 아들이 민자고속도로 사업단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청탁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 시장은 포천을 행복 넘치고 살맛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졌고 공직자 신뢰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 시장은 업무에 복귀한 뒤인 지난 18일 '입장표명 및 사과문'을 통해 "앞으로 거취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재판부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에 따를 예정"이라며 "시정 부재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출신 시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사표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며 강력히 반발했으며 주민 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 시장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다 지난 13일 만기 출소한 뒤 사흘 만인 16일 시장 업무에 복귀했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포천=김성운 기자 sw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