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복지부 반대 땐 독자적 강행"…내달 중순 판가름 전망

만 19~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배당 조례안이 성남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단독 강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성남시의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청년배당 조례안' 기명 표결을 거쳐 18대 16으로 통과시켰다. 성남시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은 18명, 새누리당은 16명으로 총 34명으로 구성됐다.

조례의 핵심내용은 3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24세 청년에게 내년부터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역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정부가 반대해도 독자적으로 청년배당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 시장의 독자 강행에는 많은 '험로'가 예상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은 "지자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규정에 따라 성남시는 지난 9월25일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청년배당 신설에 따른 복지부의 수용 여부가 결정되는 절차다.

복지부는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음달 중순까지는 결과가 나올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 시장의 청년배당 정책을 '포퓰리즘'(Populism)으로 규정하고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법제처에 의뢰해 받은 유권해석을 근거로 '협의'란 용어가 사실상 승인 또는 동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에 대해 사실상 '불수용' 입장을 견지하고있다.

또 내년부터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독자 집행하는 지자체에 대해 그만큼 지방교부세를 주지 않아도 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이에따라 이 시장이 복지부에서 반대하더라도 '지방교부세 불이익'을 감수하고 청년배당 정책을 실질적으로 강행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은 헌법에 규정된 지방정부와 의회의 판단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청년배당 정책은 청년세대에게 이 사회가 보내는 최소한의 성의"라고 강조했다.


/김아라 기자 ar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