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연 안양동안경찰서인덕원지구대 팀장
김태연 안양동안경찰서인덕원지구대 팀장

법을 위반한 국민들에게 법을 적용하여 집행하는 경찰관은 불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어 이에 불만을 품은 국민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서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

특히 지구대나 파출소 같은 경우는 24시간 개방돼 있기에 술에 만취해 찾아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경찰관들도 단속되어 불만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찾아오더라도 친절하게 응대하고, 단속의 정당성을 설명하여 상담을 하기 위하여 노력도 한다.

그러나 이처럼 조용하게 방문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대부분이 술에 만취해 소리를 지르거나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피우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관은 또다시 그를 제지하기 위하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을 적용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게 된다. 이는 현행범으로도 체포될 수 있기에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주취소란에 관대한 우리의 음주문화와 공권력 경시풍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나와 내 가족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찰이 지구대나 파출소 또는 거리에서 주취자와 실랑이하는 시간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태연 안양동안경찰서인덕원지구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