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불법 현수막을 대량·상습 설치하는 업체에 대해 양벌 규정을 적용, 광고업체 및 광고주까지 고발조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각 구청별 특별관리 대상을 지정해 관리카드를 작성, 적발 내용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누적 기록해 고발 대상을 분류할 방침이다.

시는 올 1~10월 말까지 총 52만3000여개의 불법 현수막을 단속, 14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년 대비 과태료가 360% 증가한 수치다.

이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최다 정비 실적을 기록했지만 용인지역에서만 올해 2만6600여가구의 분양 물량이 쏟아진데다 미분양 털기까지 맞물려 단속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시 관계자는 "정비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불법현수막 설치업체는 물론 광고업체, 광고주까지 고발 조치하게 되면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