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사업가 '출국명령 취소訴' 승소 판결

법원이 죄질이 가벼운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처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장석규 부장판사)는 파키스탄인 A씨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우리나라에 들어와 경기도 김포에서 무역업체를 운영했다. 그는 무역경영(D9) 체류 자격도 갖췄다. 그러나 A씨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약식명령)과 업무상 과실 장물보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2월 A씨의 범죄 전력, 사업장 임대료 미납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고 출국명령을 했다.

A씨는 이 명령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기소유예와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사안이 가볍고 죄질이 무겁지 않았다"며 "출국을 명령해서 얻는 공익에 견줘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풀려난 사람"이라며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을 출국명령하려면 관련 법을 더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