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방문·공항공사 연륙교 기금 출연 요구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사는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이 국토부에게 섬 지역에 적합한 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북도면 인천공항 피해 대책위원회 주민 100여명은 24일 국토교통부를 찾아 국토부와 공항공사가 영종도-신도-장봉도 연륙교 기금을 출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섬 지역에 맞는 특례 대책을 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년)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이 김포공항과 다르게 24시간 운영되고, 도심과 섬 지역은 상황이 다른데도 신도·시도·모도·장봉도 지역주민들은 관련법에 따라 소음 피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받는다.
이로 인해 북도면 주민들은 타 공항과 형평성을 이유로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탓에 실효성 있는 보상을 위해 연륙교 사업 등을 요구한 것이다.
주민들의 정부를 상대로 한 요구는 이번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5일 500여명의 주민들은 인천시청에서 연륙화 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으로 주민 2명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또 지난달 말부터 10일동안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주민들이 수 개월동안 대책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된 것은 여전히 없다는 게 대책위 설명이다.
차광윤 북도면 인천공항 피해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천공항의 운송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 피해 정책 또한 도심과 차별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연륙교 기금을 출연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륙교 건설을 위한 기금을 소음 대책사업의 특례로 적용하긴 어렵다"며 "대책위가 요구한 내용을 관련 부서에 전달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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