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증축 건물서만 영업 가능 … 새 땅 찾아야

인천시와 롯데가 인천종합터미널 소유권을 놓고 벌인 신세계와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신세계는 지난 1심에 이어 연달아 패소하면서 터미널 증축 건물에서만 영업하거나, 새로운 땅을 찾아야 할 상황이다.

시는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3년 시가 롯데에 터미널 건물과 부지 7만7815㎡를 롯데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총 금액은 9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롯데는 터미널과 동측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을 엮어 일본의 '롯본기힐스'와 같은 대형 유통·문화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오는 2017년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건물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신세계는 매각 과정이 불공정했고, 주차타워와 증축 건물을 지으면서 이 시설의 임대기간을 2031년으로 정한 점을 감안하면 터미널 임대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건물이 롯데로 넘어가도 신세계의 임차권에 피해가 없으며, 터미널 건물을 비워주더라도 증축 건물에서의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시는 이날 항소 기각에 대해 "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자산을 매각했고 이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소모적인 논쟁보다 인천 발전에 노력할 때"라고 평했다.

시 입장에서는 이번 소송에서 이기면서 자칫 매각대금을 돌려줘야 할 위기를 넘겼지만, 법인세 징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터미널 매각 과정에서 과세당국이 인천교통공사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894억5300만원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통공사는 조세불복 TF팀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교통공사는 지금까지 총 706억원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상태다. 자칫 조세심판원이 세금 징수 결정을 내린다면 인천교통공사의 재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