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수십억 운영비 부담 반발 의식 … 5년 후 소유권 이전 등 합의

올해 12월31일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는 5개 사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됐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대해 경제청이 5년 동안 이관을 유예하겠다며 한 발 양보했다.

매해 수십억원의 운영비를 대지 못한다고 반발하는 기초단체를 의식해서인데, 5대 사무 이관을 1달 앞두고 가까스로 접점을 찾은 셈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경제청 차장 주재 부구청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연수구·서구·중구와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송도와 청라지역에 2005년부터 설치됐다. 송도에 설치하는데만 1465억원이 들었다. 1년 운영비로는 약 36억원 소요된다.

경제청은 관련 조례를 만들어 직접 설치부터 운영까지 맡고 있었는데 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되면서 이 일이 해당 지자체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현재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송도와 청라 지역으로, 연수구와 서구는 비용부담에 난색을 표하며 반발해왔다. 논의를 거듭한 끝에 경제청은 쓰레기 집하장 만큼은 5년 후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쪽으로 결정했다.

운영은 구청이 하지만 운영비의 대부분을 경제청이 보존해 주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하자나 고장이 발생했을 때도 경제청 책임이 된다.

각 구청에 지원될 보존 비용은 1년 운영비에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했을 때의 차액인 약 24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청은 생활폐기물을 포함한 ▲하수도 ▲공원·녹지 ▲옥외광고물 ▲도로 사업 분야도 순조롭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사무를 넘기는 대신 경제청 인력 16명이 각 구청에 투입된다. 연수구 7명, 서구 5명, 중구 4명이다.

한편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사무처리특례)의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금까지 경제청 소관이던 일부 사무가 해당 지자체로 이관된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12월31일 시행될 예정이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