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병원 측 신청내역 적정 검토의견' 시에 제출
철도시설공단 내달쯤 심사위 열어 최종결정 전망

내년 2월 개통 예정인 수인선 인천구간의 숭의역 이름 옆에 '인하대병원'을 함께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숭의역(인하대병원)' 부기역명을 신청하며 내세운 사용료는 1년에 2700만원이다.

인천 남구는 최근 인하대병원에서 수인선 숭의역 부기역명을 신청한 내역은 적정하다는 검토 의견을 인천시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부기역명으로 인하대병원을 넣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해당 기초자치단체인 남구에 묻는 절차였다.

남구 관계자는 "인하대병원은 숭의역 주변 대표 시설이고, 더구나 본역명과 달리 부기역명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유상 판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막을 이유가 없다"며 적정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남구는 이 의견을 시로 보냈고 시는 코레일을 통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출한 상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르면 오는 12월쯤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남구 옛 버스터미널 주변에 위치한 숭의역은 내년 2월 27일 개통 예정이다.

코레일은 역명 옆에 사립대학이나 병원 등 민간시설 명칭을 삽입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이른바 부기역명 사업을 진행 중이다.

주로 열차이용객 편의를 돕기 위한 서비스이지만, 해당 기관을 자연스럽게 광고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게 보통이다.

숭의역 경우는 인하대병원 말고 다른 신청자는 없는 상황이다.

인하대병원은 2016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3년 동안 부기역명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1년 사용료는 2700만원이다.

하태경(국토교통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9월 코레일로부터 제출 받은 '부기역명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부기역명을 사용 중인 54개 역사 평균 사용료징수액이 약 1700만원인 것에 비하면 1000만원 가량 높은 금액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부기역명을 놓고 경쟁하는 기관도 없고, 역명과 다르게 부기역명 기준은 까다롭지 않아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