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의 집에서 성관계한 20대 여성이 간통이 아닌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3일 내연남의 집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성관계를 목적으로 내연남의 아파트에 들어가 4시간 가량 머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간통 혐의가 아닌 주거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