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채 상환 독촉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

서민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원할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을 원스톱 지원하는 것으로 빚 독촉으로 불안에 떠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9일 장성근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 안수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채무자 생활안정·경제회생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변호사회는 채무자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저소득층인 과중채무자에 대한 서민채무자대리인(변호사) 지정,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서민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된 변호사는 채무자가 진 빚에 대해 법적으로 면책된 채권이나 시효가 지난 채권이 있는지 검토하고 채권 추심사와 협의해 채무를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경기도내 개인회생 신청자는 2만4434명, 개인파산 신청자는 1만3625명 등으로 과중채무자는 3만8059명으로 나타났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