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자를 보복징계하려는 처사일까. 해임처분된 뒤, 2년에 걸친 행정소송 끝에 승소한 공무원을 동일 사항으로 또다시 중징계(강등) 의결을 요구했기에 가져볼 만한 의문이다.

32년 동안 공직에 몸담고 있는 경기도 공무원 구춘민 사무관이 재징계는 부당하다면서 제기한 것이다. 그의 주장에 공감을 느낀다.

그는 2년 전 도비 보조사업과 관련, 정산보고서를 검토하다가 위탁 대학의 사업비 유용 등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제기한 의혹들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도는 보조금 8000만원 가운데 4400만원을 반환조치했다.

그런데 의혹을 제기한 그는 해임된 반면 해당 부서 관계자들은 감봉 1개월·훈계 등의 징계에 그쳤다고 한다. 어떤 징계양정규정을 적용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형평성에 어긋난 징계처분이라는 논란이 일만 하다.

지방공무원법(제69조 3항)에 처분권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도록 돼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 규정은 일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강자를 위한 나쁜 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내부고발자의 설 자리를 빼앗기 때문이다.

특히 동일사항을 이유로 재징계(중징계, 강등) 의결을 요구한 사항은 헌법상 기본원리인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6일 경기도 감사관실에 재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대해 위헌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그는 '손톱 밑 가시뽑기의 달인'이었다. 이같은 별명은 기업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공무원이었기에 기업인들이 붙여줬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쿼터 확대와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제완화 법률 개정 등이 그가 일궈낸 기업규제 관련 제도개선 성과다. 기업·경제인 단체가 지난 8월 규제개혁분야 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자로까지 추천한 공직자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서가 청와대에까지 제출됐다고 한다. 정의로운 소식을 기다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