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악용 6개월 단위 소속 변경
1년 미만 근무이유 퇴직금 미지급
동의 없이 '주휴수당' 무급 전환도

인천지역 파견업체들의 불법 파견 행태가 드러났다.

회사는 일시·간헐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최대 6개월까지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지만 1년 넘게 고용하고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서다.

6일 민주노총 남동법률상담소 등에 확인한 결과 지난 9월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한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인천지역 48개 파견업체의 채용공고 중 20건이 6개월 이상의 근무기간을 요구했다.

파견법상 기존 직원의 출산, 질병 등 일시·간헐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최대 6개월까지 파견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지만 법을 위반한 것이다.

파견업체들은 근로자 대부분이 파견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업체끼리 짜고 파견근로자의 소속을 6개월 단위로 바꿨다.

지난 2013년 5월 휴대폰 부품회사의 파견근로자로 채용된 A(67·여)씨는 지난달 퇴직했지만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근무기간 동안 중간에 소속 파견업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여러 번 바뀌었다.

A씨는 현 소속 파견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파견업체들은 A씨의 급여 통장에 소속 파견업체를 알 수 없게 회사 이름 없이 '○월 급여'로만 월급을 입금하는 꼼수도 썼다.

파견법을 잘 몰랐던 A씨는 한 회사에서 2년 넘게 근무했으니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A씨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는 원청업체와 파견업체 어디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다.

원청업체에서 받기로 한 수수료에 더 이익을 챙기려고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빼가는 파견업체도 있었다.

A씨의 첫 소속 파견업체였던 B사는 근로자들에게 토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하다가 근로자들의 아무런 동의 없이 무급으로 전환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바꿀 때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다시 맺거나 과반수 동의를 얻지도 않았다.

최현아 남동노동법률상담실장은 "폐업신고를 한 뒤에도 불법으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무허가 파견업체도 있었다"며 "노동부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않는 무허가 파견업체의 실태파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준호 기자 peter03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