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협약 강화·병입수 사용 제한·청년 창업지원 조례 등 심의

경기도의회가 6일 제303회 임시회를 열어 열흘 동안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업무제휴 협약 강화와 병입수 사용 제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등이 눈길을 끌고 있다.<관련기사 3면>

민경선(새정치·고양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의회 기획조정위원회서 심의된다.

이 조례는 도가 진행하는 모든 협약(MOU) 중 재정이 수반되는 것은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 일부 대표되는 의원들의 승인을 놓고, '도의회 승인'으로 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앞서 도는 '맞춤형 따복버스 시범사업', '1단계 2층버스 도입사업', '친환경 평택호-한강자전거길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관련 상임위 보고 없이 대표되는 일부 의원의 승인만으로 진행했다.

지난 2일 국정감사에서도 남경필 도지사는 "의회 결의 없이 의장·양당대표·예결위원장 협의로만 집행한다면, 128명의 의원은 왜 필요한가"라는 지적을 받았다.

경기도 공공 시설·행사 등에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제한, 휴대용 물병(텀블러)과 수돗물 음수대의 보급 및 설치를 위한 재도전도 주목되고 있다.

양근서(새정치·안산6)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이다.

조례는 지난 7월14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부결돼, 양 의원은 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를 두 차례 거치면서 강제요소를 완화했다. 공공기관 등에서 일회용 병입수를 제공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신 공적에 따라 '포상'하도록 수정했다.

조광주(새정치·성남3) 의원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도내 2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도 눈에 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내 청년 창업자에게 투자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이밖에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기도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등이 심의된다.

한편 이날 강득구(새정치·안양2) 의장은 개회사에서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의 순직 결정 촉구 및 군인과 소방공무원 등 공무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하는 분들의 합당한 예우를 위해 우리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