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꽃게·넙치 등 주요 어종 조업해역 중심

경기도가 가을철 성육기 자원남획형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10월 한달을 '불법어업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

도와 해양수산부, 안산시, 화성시 등 연안 5개 시, 해경, 수협 등과 협력해 정부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꽃게, 넙치 등 주요 어종의 조업해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도는 육상과 해상 단속반을 구성하고 육상에서는 주요 항구와 포구, 수산물 위판장, 직판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3척을 동원해 안산 풍도, 화성 국화도, 대부도 해역 등 불법어업 우심 지역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행위 및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나 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꽃게, 넙치 등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하여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연안개량안강망 어구 등의 그물코 규격 및 어구 사용량을 위반하는 행위 ▲이중이상 자망 등 불법어구를 제작, 적재 하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불법어업 사전 예방을 위하여 지역별 주요 위판장, 항·포구 및 어촌계 등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관할 어업인을 대상으로 홍보,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되면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특히 금년부터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투망, 반두 등 법에서 허용된 어구나 어법을 사용하지 않거나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다 적발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어업인이 포획 및 채취금지 체장 등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홍석우 도 수산과장은 "그간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도내 불법어업이 많이 감소되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자원 남획형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