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심사위 "타당성 검토 통과하면 1~3단계 설계" … 사실상 절충안

'인천판 4대강'으로 비판받는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이 인천시 심사 결과 이번에도 조건부 추진 판정을 받았다. 다소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지만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면 1~3단계 사업을 모두 추진하는 기본 틀에는 변화가 없었다.

인천시는 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15년 제4차 지방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을 조건부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심사위는 전체 사업 구간을 대상으로 기본설계를 하고, 각 수로마다 건설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전문기관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다시 받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사실상의 '절충안'으로 볼 수 있다. 재정난 상황에서 수천억원짜리 토목사업을 벌여선 안된다는 쪽과 원안대로 사업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 결과다.

이날 위원회에서도 사업 추진 여부를 두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은 "양쪽의 주장이 맞서 있으니 절충안이 나온 것"이라며 "수로를 전부 설계해 사업을 하자는 쪽의 손을 들어주고, 건설에 앞서 수로별 사업 타당성을 따져 예산 투입이 적절한지 보겠다는 반대 측 의견도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번 심사는 지난 8월 사업 1·2·3단계를 나눠 설계하라는 심사 결과에 반발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재심사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인천경제청은 재심의 건의사항을 통해 "기본계획 재검토 완료 단계에서 투자심사를 받은 뒤 1·2·3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를 수정해 줄 것을 위원회에 요구했다.

이번 심사로 인천경제청은 다소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당장 수로를 모두 설계하는데다, 앞으로 인천경제청 특별회계에 재정적자가 예상되는데도 사업비 6862억원을 투입하는 상황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워터프런트 이외에 11개 안건을 심사했다. '2016년도 제14회 세계에어로빅 체조 선수권 대회'는 유치 후 예산을 최대한 아끼는 조건으로 심사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남구 보훈회관 건립 사업은 '부적정', 병원선 대체 건조사업은 국비 확보 후 '조건부 추진' 판정이 내려졌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