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문제생길 땐 개정 요구키로

인천시가 공공요금 인상에 앞서 인천시의회 의견을 듣는 조례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시의회와의 원활한 관계를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시와 시의회가 대법원에서 맞붙는 사태는 일단 피한 상태다. 시는 차후 조례 운영 과정에 문제가 생길 경우 조례안 개정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인천일보 9월23일자 2면>

시는 최근 시의회가 공포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 7월 시의회가 의결한 것이다. 시의회는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요금을 인상하기에 앞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시는 이를 거부하고 재의(다시 의결함)를 요구하는 등 조례 제정에 반대해 왔다.

시는 크게 ▲시장의 정책입안권 제한 우려 ▲공공물가를 심사하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 침해 ▲중복심의로 인한 행정력 소모와 요금 조정 변경 ▲신속성 결여 및 비효율성 ▲법률자문 결과 4대2로 위법의견이 많음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시는 지난달 중순 조례가 재의결되자 공포를 거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조례를 받아들이지 않는 움직임을 취해왔다. 시의회는 노경수 의장 명의로 조례를 공포한 상태다.

시가 대법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조례는 시의회 뜻대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앞으로 공공요금이 인상될 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 등 타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요금 인상에 앞서 이 같은 절차를 밟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송을 내지 않기로 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에는 시의회에 조례안 개정을 요구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