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용인·안성시 '물갈등' 해소 방안 촉구
▲ 조창희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조창희(새누리·용인2) 의원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 촉구했다. 조 의원은 6일 제303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정책기관으로서 대안을 모색하고 갈등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평택시는 1982년에 지정한 팽성상수원보호구역을 광역상수원 공급과 함께 2009년에 해제했지만, 용인·안성·평택의 경계지역에 지정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하류에 위치한 평택시가 아닌 상류의 용인·안성시를 대상으로 수도법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조 의원은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명분 없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유지해 수도법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 10㎞ 이내인 지역을 규제 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공장 증설 및 업종전환과 신규기업의 공장입지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 지역개발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