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달 말까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노동청은 이 기간 동안 노동단체와 여성노동자회 등 유관기관과 협동으로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의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신고를 원하는 근로자는 노동청이나 고용평등상담실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하미용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예방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준호 기자 peter030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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