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중 … 20일까지 의견서 접수

수도권매립지 4자간 협의에 따른 폐기물 반입수수료 50% 가산 징수와 관련해 인천시가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인천시는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인상한다고 고시했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현행 1t당 2만50원에서 향후 3년간 매년 22.3%씩 인상되며 내년은 2만4520원, 2017년 2만9990원, 2018년 3만6670원이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이번 인상에 이어 50% 가산금도 붙게 되는데 4자 협의체에서 매립지를 연장 사용하는 대신 3개 시·도가 내년부터 반입수수료 50% 가산금을 내고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편입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지난 6월28일자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50% 가산 징수에 따른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이 수도권매립지공사로부터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춰 "징수 근거와 집행방법 등 필요 사항을 보완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등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 징수 및 집행용도 등 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반입수수료 가산 징수는 징수한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했다.

이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서울시가 설치한 기금에서 인천시로 이전한 자금을 말하고, 이 재원으로는 주민지원사업과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자원순환 사업 등에 쓰인다. 여기에 회계관계 공무원이 지정됐다.

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의견서를 받는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