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서구 종합감사 결과' 공개
영업장 면적 421.92㎡ 실측없이 당일 출장 등록증 내줘
세금 부과 소홀·건설산업법 위반자 행정조치 부적절도

인천 서구가 세금 부과를 소홀히 하고, 관련 규정상 PC방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 허가를 내줬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인천시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도 서구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구는 A사가 취득한 급·배수시설, 저장시설, 구내의 변·배전시설 등 19건에 대한 취득세 3억1948만원과 농어촌특별세 3155만원 등 3억5103만원을 과세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납세자가 자진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구가 직접 징수해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한 것이다.

구는 또 지난 2월 영업장 면적 421.92㎡에 PC방을 차리겠다는 신청이 들어오자, 이에 대한 공부 확인 및 영업장 실측 없이 당일 출장을 통해 등록증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령상 영업장의 바닥면적 500㎡를 초과할 경우, 판매시설이어야 PC방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곳은 복도·계단·화장실 등 공용면적 161.63㎡이 제외된 데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 PC방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이 밖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적절하거나, 공장설립 사후관리 부적정, 인사위원회 구성이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내용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시는 이번 감사 총평을 통해 "감사인원이 지난 2012년에 비해 감소했는데도 지적건수가 오히려 증가했다"며 "여전히 위법·부당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은 총 49건이다.

시는 구에 8건 10억4000만원을 추징하고, 경징계 1명·훈계 13명의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