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공립 학교·유치원에서는 중증장애인이 고용돼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전망이다.

1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효경(새정치·성남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도의회 제30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고용되어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해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조성 및 삶의 질 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감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