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지암 IC부근 10여㎞
"땅·건물 재산권 막더니"
시 졸속행정 비난 여론
광주시가 도시미관을 위해 지정 고시한 '완충녹지'를 10여년이 넘도록 방치한 가운데 관리 체계가 유명무실해 결국 해제한 것으로 드러나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3일 시와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2003년 5월 곤지암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관내를 가로지르는 국도3호선 경충산업도로 상행선 상가 밀집지역인 곤지암읍 삼리 곤지암 IC부근 등 10여㎞를 '완충녹지'로 지정 고시했었다.

이와 관련 이 지역 토지주와 건물주들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마저 제대로 못했고 심지어 광주시는 곤지암 IC부근 일대, 건물주들이 '완충녹지'를 불법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관계기관에 고발까지 이르게 됐다.

하지만 시는 10여년간 '완충녹지'로 지정 고시만 했을 뿐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은 채 사유지라는 탓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치해오다 지난해 9월쯤 곤지암 삼리 140-2번지 일원 등에 대해 '완충녹지' 해제 등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K모(62·곤지암읍 삼리)씨 등 주민들은 "시가 늦게나마 곤지암 삼리 곤지암 IC부근 '완충녹지'를 해제한 것은 다행이지만 도시미관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10년이 넘도록 사유재산권 행사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일대 건축주들을 범법자로 내몰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소리 소문없이 폐지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또 다른 주민 K모(59·곤지암읍)씨와 Y모(54)씨 등도 "당시 시의 의도는 좋았지만 이행치도 못할 법을 만들어 놓고 십년이 지나도록 방치한 탓으로 오히려 도시미관만 해쳐왔다"며 "시 행정이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11년 4월 신설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넘도록 해당 시설의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 관리계획을 절차 이행토록 하고 있어 지난해 완충녹지 등에 대해 변경 또는 폐지 절차를 이행했다"고 말했다.

/광주=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