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지암 IC부근 10여㎞
"땅·건물 재산권 막더니"
시 졸속행정 비난 여론
광주시가 도시미관을 위해 지정 고시한 '완충녹지'를 10여년이 넘도록 방치한 가운데 관리 체계가 유명무실해 결국 해제한 것으로 드러나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땅·건물 재산권 막더니"
시 졸속행정 비난 여론
3일 시와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2003년 5월 곤지암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관내를 가로지르는 국도3호선 경충산업도로 상행선 상가 밀집지역인 곤지암읍 삼리 곤지암 IC부근 등 10여㎞를 '완충녹지'로 지정 고시했었다.
이와 관련 이 지역 토지주와 건물주들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마저 제대로 못했고 심지어 광주시는 곤지암 IC부근 일대, 건물주들이 '완충녹지'를 불법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관계기관에 고발까지 이르게 됐다.
하지만 시는 10여년간 '완충녹지'로 지정 고시만 했을 뿐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은 채 사유지라는 탓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치해오다 지난해 9월쯤 곤지암 삼리 140-2번지 일원 등에 대해 '완충녹지' 해제 등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K모(62·곤지암읍 삼리)씨 등 주민들은 "시가 늦게나마 곤지암 삼리 곤지암 IC부근 '완충녹지'를 해제한 것은 다행이지만 도시미관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10년이 넘도록 사유재산권 행사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일대 건축주들을 범법자로 내몰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소리 소문없이 폐지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또 다른 주민 K모(59·곤지암읍)씨와 Y모(54)씨 등도 "당시 시의 의도는 좋았지만 이행치도 못할 법을 만들어 놓고 십년이 지나도록 방치한 탓으로 오히려 도시미관만 해쳐왔다"며 "시 행정이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11년 4월 신설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넘도록 해당 시설의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 관리계획을 절차 이행토록 하고 있어 지난해 완충녹지 등에 대해 변경 또는 폐지 절차를 이행했다"고 말했다.
/광주=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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