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대학 명예총장으로 추대한 뒤 사례비를 주고 운전기사 등을 채용해 학교측에 1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경인여대 학교법인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연주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인여대의 학교법인 모학원 이사장 A(80)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아내 B씨를 '명예 총장' 자리에 앉힌 뒤 8개월간 대학발전사례비와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2700여만원을 지급했다. 아내의 운전기사와 수행비서를 채용해 급여 명목으로 약 8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 돈을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B씨를 명예총장으로 추대하고 월급을 지급한 것은 교사 신축을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당시 학교 건물이 좁아 신축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아내를) 명예총장으로 추대할 당시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주도했고 업무상 배임 액수가 1억원을 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벌금 1000만원에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