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대표 구속 … 관계자 7명 입건
▲ 경찰이 미신고 불법 골재 파쇄업체인 시흥 A업체에서 생산된 골재를 싣고 배곧신도시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덤프트럭을 미행한 영상 캡처화면. A업체 대표 이모(49)씨는 201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25t 덤프트럭 3만7400여대 분량(63만6170㎥·90억원 상당)의 골재를 생산, 배곧신도시 건설현장 등에 납품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제공=경기지방경찰청

미신고 골재 파쇄업체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운영하고 생산한 골재를 신도시 건설공사 현장 등에 납품한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무허가로 골재파쇄를 해 개발사업지구에 납품한 혐의(골재채취법 위반 등)로 시흥 A업체 대표 이모(49)씨를 구속하고, 남양주 B업체 대표 오모(46)씨 등 6개 업체 관계자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골재 파쇄업체를 찾아가 환경시설을 문제삼아 수백만원을 뜯은 혐의(공갈)로 C인터넷 신문 대표 김모(6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업체 대표 이씨는 201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흥시 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골재파쇄기 등을 설치하고 25t 덤프트럭 3만7400여대 분량(63만6170㎥·90억원 상당)의 골재를 생산, 배곧신도시 건설현장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업장이 있어 골재선별·파쇄신고필증을 발급받지 못하자, 올해 3월 배곧신도시 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처럼 허위 신고서를 시흥시에 제출, 관련 필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업체 오씨 등 6개 업체 관계자 7명은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25t 덤프트럭 7만4000여대 분량(128만여㎥·180억원 상당)의 골재를 생산, 신도시·택지개발지구·도로공사 현장 등에 납품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 미신고 골재파쇄업체에서 생산된 골재는 관련 규정에 의거, KS인증을 받지 못했지만 공사현장에 버젓이 납품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밖에 환경 관련 C인터넷 신문 대표 김씨와 기자 최모(33)씨는 하남 소재 한 골재 파쇄업체를 찾아가 방진막 덮개가 부실하다는 등의 환경시설 문제를 지적한 뒤 10여차례에 걸쳐 420만원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편, 미신고 골재파쇄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