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3명 검거

자신이 근무하던 반월공단 내 도금업체에서 수억원대의 금 용액을 훔쳐 판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안산시 단원구 반월공단 내 도금업체에서 수억원대의 금 용액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36)씨를 구속하고 B(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이 훔친 금 용액을 구입한 혐의(장물취득)로 C(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회사 직원인 A씨 등은 지난 7월27일 오전 3시쯤 공장 작업라인에 있는 금 용액 100ℓ(시가 3500만원 상당)를 플라스틱 통에 담아 훔치는 등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 상당의 금 용액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ℓ당 시가 700만원인 금 용액을 C씨에게 200만원을 받고 헐값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금 용액은 전자제품 등을 도금할 때 사용되며 금과 화학물질 등으로 구성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