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현직 소방관 A(46·소방장)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30분쯤 화성에서 안산 대부도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부도 도로변 갓길에 시동과 전조등을 켜둔 상태로 잠을 자다가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음주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0.116%로 확인됐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