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포기하고 땡볕에서 고생했는데 …
대학생 12명에 기본급 150만원 … 최저임금 미달
업체 "식대·숙박 제공 … 덕적면과 계약따른 지급"

인천 덕적도 해수욕장에서 수상안전요원으로 근무한 20대 대학생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옹진군 덕적면 등에 확인한 결과 덕적면사무소는 A업체와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배치 용역 계약을 맺었다. A업체는 이에 따라 지난 7월11일부터 8월19일까지 덕적도 5개 해수욕장에서 근무할 B(19)씨 등 대학생 12명을 채용했다.

학교 선배의 소개를 받고 방학기간 동안 용돈을 벌려고 수상안전요원 일을 시작한 B씨 등은 근무기간이 끝나고 난 뒤 150만원의 기본급과 수당 60만원을 포함해 21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40일간 8시간씩 근무한 것과 최저시급을 감안하면 178만원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 316만원을 받았어야 했다.

B씨는 "회사 측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수상안전요원으로 일한 12명 중 8명은 부당함을 느끼고 다음 주 중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상안전요원들에게 실제 지급했어야 할 급여와 실지급액의 차이가 100만원 났지만 A업체는 근무기간 동안 식대와 숙박을 제공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A업체 관계자는 "40일 동안 수상안전요원들에게 제공된 식비와 숙박비는 2000만원에 달한다"며 "덕적면과 용역계약을 맺을 때 설계된 내역에 따라 급여를 지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수상안전요원 배치 용역 입찰공고를 냈던 덕적면은 수상안전요원과 용역업체 간 임금 문제는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면사무소는 용역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수상안전요원들이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만 확인할 뿐 근로계약 당사자 간 임금 지급 문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은복 노동법률상담소 실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간접고용이 만연해지면서 용역업체들이 비용은 줄이고 중간수수료 마진율을 높이려다 보니 이 같은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양준호 기자 peter03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