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시행 따른 특례법 적용…경미한 계획변경 땐 주민공람 생략

경관법 시행으로 산업단지 계획 변경이나 신규 조성시 승인기간이 2~3개월 지연됐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 경관위원을 추가로 위촉해 오는 17일 첫 통합심의를 연다.

이번 통합심의는 지난달 11일 개정된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에 따라 시행되며, 이로써 경기도내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은 산업단지 조성시 별도로 심의를 실시하던 경관위원회를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 경미한 계획변경 시 주민공람을 생략하도록했다.

도는 2008년부터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에너지사용계획심의, 국가교통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왔지만 지난해 2월 경관법이 시행되면서 산업단지 계획변경이나 신규조성 시 경관심의를 별도로 받아 왔다.

이 때문에 산업단지 승인기간이 2~3개월 이상 늦어지면서 사업시행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따라 도는 지난해 9월 산업단지 심의시 경관위원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 통합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는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에 경관위원 2명이 추가로 위촉됐다.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 개정 이후 경관위원회를 통합한 것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초다.

최진원 도 산업정책과장은 "통합 심의가 산업단지 조기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에 조성되는 산업단지가 최대한의 효율을 나타낼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