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이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차량을 빼앗아 도망친 대학생을 붙잡았다.
 
부모와 진로 문제로 갈등을 빚자 홧김에 술을 먹고 저지른 일이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한 대학생 A(2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55분쯤 인하대학교 앞에서 택시기사 B(50)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차량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만취상태로 10분 가량 훔친 택시를 몰았다.
 
경찰에 붙잡혔을 때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0.10% 보다 훨씬 높은 0.205%였다.
 
그는 편의점에서 혼자 소주 2병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회계사 공부를 계속하길 바라는 부모님과 의견이 달라 자주 다퉜다"며 "홧김에 훔친 택시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자수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합격한 상태였다"며 "부모와의 갈등으로 쌓인 분노를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했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