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응답·통화대기 47만1309건 중 1만1538건만 회신 … 2% 불가
전국 평균 밑돌아 … 경찰청장 "안일 근무자세 … 적극대응 지시"

인천경찰이 불러도 대답이 없다.

인천경찰은 현재 112 신고 도중 전화가 끊기면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를 거는 112 콜백(Call Back) 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회신율이 매우 낮다.

이러자 최근 감사원이 효과있고 합리적인 112 콜백 운영을 경찰에 요구했다.

2일 감사원과 인천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경찰청 112에 신고를 했다 무응답·통화 대기가 된 전화는 총 47만1309건이다.

하지만 인천경찰은 이 가운데 1만1538건(회신율 2%)만 콜백했다. 이같이 낮은 회신율은 다른 지방경찰청과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난다.

같은 기간 제주경찰청이 56%로 콜백 회신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남경찰청과 울산경찰청, 충남경찰청의 콜백 회신율도 각각 38%, 35%, 32%였다.

그 다음으로 부산경찰청(18%), 충북경찰청(17%), 대구경찰청(16%), 대전경찰청(14%), 광주경찰청(13%), 강원경찰청(11%), 서울경찰청(10%)의 차례였다.

인천경찰의 콜백 회신율은 전국 평균 12%에도 미치지 못했다.

문제는 자칫 콜백을 하지 않아 긴급한 신고 상황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13일 오전 11시35분쯤 인천의 한 여학생(14)이 20대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낮 12시45분쯤 112에 성매매·성폭행 관련 신고 전화를 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이 여학생에게 콜백을 하지 않았다. 되레 순찰을 돌던 현장 경찰이 울고 있던 이 학생을 발견해 범죄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대해 윤종기 인천경찰청장은 "이런 현상은 직원들이 안일한 근무 자세 때문에 생긴 일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 만큼 112 상황실에 적극적으로 콜백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