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건 지적

인천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 지원의 기준이 되는 '운송원가' 계산을 버스업체 단체에 맡긴 것이 잘못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1년 운송원가 계산 과정에서도 전문 회계법인의 결산서가 아닌 '약식' 검증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버스 준공영제 특정감사 결과보고'를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 결과, 시는 지난 2011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추진하며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특별회계 예산을 이용해서 용역을 발주했다. 이 위원회는 지역 버스업체들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걷어 들인 버스 수입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문제는 운송원가가 시 지원금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지금 상황에선 버스업체들이 용역을 발주하는 형태라, 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자가 업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짜여져 있다. 원가 계산 방향이 버스업체의 입맛대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시는 "용역 수행의 객관성·투명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운송원가를 계산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전문회계법인이 작성한 결산서를 토대로 감사와 협상을 병행해 운송원가를 확정해야 하는데도, 약식검증만으로 액수를 정했던 것이다. 더구나 업체가 내놓는 회계장부도 통일된 양식 없이 중구난방이라, 회계처리가 철저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밖에도 쉬는 차에도 예산을 지원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시는 이로 인한 부당지원액을 179억원으로 산정했다. 일시적으로 감차할 경우에도 운행차량으로 인정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시적이 아닌 정기적으로 버스를 줄이는 '주말감차'에도 이 같은 조항을 적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주의·시정 6건, 시정·개선 21건, 개선권고 10건, 제도개선 4건 등 총 41건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버스 준공영제 개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라고 시 버스담당부서에 요구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