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시급 7030원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생활임금제 시행규칙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이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방침이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생활임금 조례를 지난해 10월 제정ㆍ공포, 시행했으나 교육공무직의 임금이 수당 등을 합할 경우 최저임금을 상회해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았다. 생활임금 시행규칙에는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생활임금 결정 시기 등이 명시됐다.

교육감은 위원회 자문을 거쳐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안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생활임금을 결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생활임금은 주거비와 식비 등 최소 생계비 이외에 의료비와 문화비 등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생활임금 지급은 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속 노동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액수(일급)를 정해 지급하며 최저임금의 130∼150% 수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703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 6030원보다 17% 높은 금액이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