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경찰서(서장 황순일)는 9월 한 달 동안 견인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역주행·과속주행의 난폭 운전행위와 주정차 금지구역 불법 주정차 행위, 무허가 사이렌 설치 등을 단속 할 예정이다.

황순일 서장은 "견인차가 사고 수습을 이유로 역주행 하거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 행위로 제2의 교통사고까지 유발될 수 있다"며 "시민들도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 해 달라"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