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공사·세계유산·자동차 운수사업·시립학교 관련 조례 다뤄
▲ 지난 1일 인천시의회가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와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는 안건처리, 시정질의를 거쳐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가 오는 14일까지 제226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확정하고 총 4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표>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위해 기존 조례안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대표적으로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관광업무를 제외하고,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폐지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인천인 교류활성화 지원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반면 '기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인천대 운영조례 폐지안 등 4개 조례안은 인천시와 인천대의 합의 이후에 처리하기로 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한다. 강화군 해양관방유적을 세계 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위원회는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교통공사 부채감축계획안을 보고 받고 5개 조례안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화물자동차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제정한다.

교육위원회는 2018년도 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시가 재의를 요구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시 다룰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공공요금 인상에 앞서 시의회의 심의를 한 번 더 거치도록 하는 내용ㅇ르 담고 있다. 시는 이러한 조항이 현행법 위반이라며 재심사를 요청한 상태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