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자 의원 대표 발의키로

인천시의회가 일제강점기 시절 인천지역 군수공장에서 노역했던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청년고용을 위한 조례안이나 시정질문에 대한 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한 규칙도 준비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조례안' 제정 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조계자(계양 2)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여자근로정신대란 일제강점기 시절 제2차 세계대전이 길어지면서 전시 체제 아래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강제 노역을 위해 일제가 만든 전쟁지원단체다.

당시 일제는 취직을 미끼로 어린 소녀들을 꾀어 무임금으로 노동을 강요했다. 이로 인해 정신대에 소속된 여성들은 군수공장 등지에서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며 중노동을 감내해야 했다.

최근 법원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있다.

조 의원은 "서울, 경기도, 광주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에 있다"며 "과거 피해를 보고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을 위해 시가 약간이나마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도형(계양 1) 의원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주로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경선(옹진) 의원은 '인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규칙은 시 집행부가 시의회의 시정질문에 답변할 때, 질문요지서와 답변서 제출 시간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