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개정안...김정헌 의원 "기간연장" 발의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가 불러온 영종 주민의 인천대교 통행료 추가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이 개정안에는 통행료 지원 기간을 2016년 말이 아닌 제3연륙교 개통까지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천시의회는 김정헌(새, 중구 2) 시의원이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영종 주민이 인천공항고속도로(북인천영업소)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 전액을 감면하고, 인천대교를 이용하면 차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리면 인천대교 통행료 부담이 늘어난다. 이 때문에 1일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영종 주민이 인천대교를 탈 경우 기존 2300원에서 500원을 추가부담하는 '역차별'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현행 조례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대교를 통행하는 지역 주민에게 인천대교 통행료의 100분의 65를 지원해 통행료 증가에 대한 부담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행료 지원기간을 제3연륙교 개통 때까지로 연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김 의원의 개정안이 2300원 지원액보다 많아지는 만큼 지원율을 재상정한다는 계획이다. 65%가 62% 내외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노경수 의장은 "이 조례의 6조3항 때문에 인천대교 통행료 보존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며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 때는 이 개정안을 비롯해 제3연륙교에 조기 개통을 위한 건의안도 논의된다.

시는 이 조례안을 기초로 추가 비용액을 예측했다.

2015년 100억500만원(공항고속도로 50억8200만원, 인천대교 49억2300만원)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96억원씩 5년간 484억5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현 영종주민 통행료 지원액은 각각 시 80%, 중구 20%로 이뤄졌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제3연륙교 조기 개통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 40억원을 통과시켰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