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생 120년 역사 바로잡기] 재판소 설치 공포한 4곳중 인천만 '개항장' 명칭 사용

1895년 인천법원 탄생 120주년인 올해, '근대사법의 시발점'으로 내놓는 인천법원 역사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해 '재판소' 설치가 공포된 인천·한성(서울)·부산·원산 중 인천만 '개항장 재판소'를 출발점으로 했다. 개항장 재판소란 명칭은 15개월 이후에 등장한다.

인천지방법원은 30일 인천법원의 시작을 1895년5월10일 '인천개항장재판소 설치'라고 밝혔다. 근거법령은 칙령 제114호이다.

고종 32년(1895년) 3월25일, 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이 반포됐다. 이 법 제1편 재판소에는 지방재판소와 한성, 인천기타개항장재판소·순회재판소·고등재판소·특별법원 등 5로 구성된다고 했다. 지방재판소와 별도로 설치된 한성을 비롯해 인천·부산·원산 등 개항장재판소 탄생의 근거인 것이다.

이어 1895년 윤5월10일 칙령 제114호에 따라 인천·부산·원산(개항장)재판소를 비롯해 충주·홍주재판소 등이 점차 개설토록 했고, 종래 감영·유수영 및 기타 지방관아에서 행하는 재판사무는 폐지하고 각해 재판소의 수리심판에 귀속하게 했다.

1896년 1월20일 법부고시 제2호에는 칙령 제114호를 이유로 개항장과 지방재판소가 30일 이내로 개설됐다.
이를 근거로 부산법원은 법률 제1호와 칙령 제114에 따라 부산법원 연혁의 처음을 '부산재판소'로 뒀다. 한성재판소 또한 법률 제1호가 서울법원의 효시다. 여기에 부산법원은 부산재판소에 이어 부산항재판소가 1896년 8월15일 법률 제7호, 칙령 제55호 때문으로 밝혔다.

같은 날, 같은 법률을 근거로 재판소가 설치됐지만 인천만 '인천재판소'가 아닌 '인천개항장' 재판소로 표기하고 있다. 또 인천재판소가 인천개항장으로 정식 명칭이 된 시점또한 언급하지 않았다.

"국내·외 사법을 담당한 근대 재판 역사"를 근거로 한 '인천개항장 재판소'가 '인천재판소'와 혼용돼 사용되는 것으로, 개항장 재판 역할을 했지만 인천 첫 법원정식 명칭은 개항장 재판소가 아닌 '인천재판소'가 맞는 셈이다.

이 때문에 한국 근대 역사와 관련된 대부분의 자료에는 부산법원의 출발을 '부산재판소'로, 인천법원은 '인천개항장재판소'로 돼 있다.

'인천바로잡기'가 화두인 이 때 가장 기본인 인천법원 역사마저도 잘못 알려졌을 가능성이 크다. 인천법원은 재직 판사를 기준으로 서울, 수원, 부산에 이어 네 번째로 판사가 많은 곳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립박물관 배성수 전시교육부장은 그동안 인천개항장재판소라고 한 인천 사법의 시발점은 '인천재판소'가 맞고, 1896년 1월20일이 인천재판소 설치 근거라고 분석했다.

배 부장은 "개항 당시 개항장 재판소가 특정 명사처럼 사용됐지만 정식 명칭은 당시 반포된 법에 따라 인천재판소로 해야 하고 인천개항장재판소는 이후 1896년 8월15일로 하는 게 옳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