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의 회비납부 계열사 극소수...인천 '터미널·골프장' 상술의 대상


롯데그룹의 얄팍한 상술 경영이 연이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30일 인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8월 현재 인천상의에 등록된 롯데계열 회사는 총 128여개로, 상공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롯데쇼핑㈜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 롯데마트 5개지점과 롯데칠성음료㈜ 4개점이다.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의 경우 인천지역에서 백화점 분야와 함께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지만 회비 납부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

롯데면세점 측은 지역활동에 참여하기 모호한 국제공항 내 위치적 요건과 높은 임대료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지난 2013년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입을 위해 설립된 롯데인천개발㈜도 520억원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지만 2년이 넘도록 경제단체 활동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

호텔롯데와 롯데쇼핑, 롯데건설 등이 지분을 갖고 있는 롯데인천개발은 유럽계 외국인투자자 10%의 지분 투자를 유치해 외국인투자기업 혜택을 누리고 있기도 하다.

외투기업 조건을 갖추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등을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매입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다.

이를 통해 롯데인천개발은 인천시와 9000억원 규모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신세계 인천점이 영업 중인 이 지역에 초대형 복합 쇼핑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4월 롯데인천개발이 우회적 방법을 통해 신세계 인천점 영업을 인수하는 행위라며 구조적 시정명령을 내렸다.

형식적으로는 롯데와 인천시 간 인천터미널 부지 등 매각의 모습을 띠고 있으나 그 실질은 롯데가 신세계 인천점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인천·부천지역 백화점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업결합 후 롯데의 시장점유율은 31.6%에서 63.3%로 31.7% 증가하게 된다.

이 경우 가격의 인상, 소비자 선택 폭 제한, 서비스 질 저하 등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롯데백화점은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2017년 만료되는 신세계 인천점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거나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인천·부천지역 롯데백화점 중 인천점을 포함해 3개 점포를 특수관계인 이외 자로서 기존 용도로 운영하려는 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이처럼 롯데의 불투명한 경영방식이 조명되며 롯데인천개발과 신세계간의 팽팽한 터미널 소유권 이전 말소 소송의 최종 결과도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롯데는 지난 '계양산 골프장 건설계획 취소'사건과 관련해 인천시와의 소송에서 1,2심에서 패하며 상고에서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 중에 있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