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성년 여성과 성매매하면 강간죄를 적용해 최고 사형에 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4일(현지시간) 시작한 6일간의 회기에서 '어린 여성 성매매죄'(표<女+票>宿幼女罪) 폐지를 담은 형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대만 중국시보(中國時報) 등이 25일 보도했다.

현행 중국 형법상 14세 미만 소녀와 성매매를 할 경우 5년 이상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어린 여성 성매매죄가 폐지돼 14세 미만 소녀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강간으로 간주돼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매체가 전했다.

어린 여성 성매매죄는 1997년 미성년자인 것을 모른 채 매춘부와 성매매한 경우 강간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2008년 쓰촨(四川)성 이빈(宜賓)현 국세국 바이화(白花)분국장 루위민(盧玉敏)이 14세 미만 소녀와 성관계를 했지만, 행정구류 15일과 5천 위안(약 92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자 논란이 됐다. 

아동 인권 운동가들은 어린 여성 성매매죄가 미성년자와 성관계했다가 잡힌 관리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률상 면죄부'로 작용하고 어린 소녀의 학대를 부채질한다며 줄기차게 폐지를 요구해왔다.

중화전국변호사협회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쿵웨이자오 변호사는 어린 여성 성매매죄가 폐지되겠지만,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발표될 형법 개정의 일부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전인대는 경찰관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법원 모독죄를 명확히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