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기자회견 … 제2여객터미널 공사 오염토양 금지조항 위반 주장
▲ 4일 인천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토양환경 보전법 위반 인천국제공항공사 고발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천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회원들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인천지역 환경단체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사현장에서 검출된 불소와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4일 인천녹색연합은 남동구 인천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공항공사가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 제2여객터미널 공사 현장에서 불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는데도 오염 토양을 인근에 매립하면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양환경보전법 상 오염 토양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오염 토양 투기로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수 백명의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장기적으로 인근의 지하수가 오염돼 공항 이용객과 인근 주민에게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녹색연합이 지난달 한국수도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의 제2합동청사 공사현장과 제3활주로 부지에서 불소가 기준치(400㎎/㎏) 이상 초과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제2합동청사 토양시료 3개 중 2곳에서 불소가 각각 1203㎎/㎏, 605㎎/㎏ 검출됐다. 또 지난해 6월 중구 영종출장소는 제2터미널 제3단계공사 사업장 200만㎡ 부지 중 3곳의 흙 일부를 조사한 결과, 1곳에서 502.3㎎/㎏의 불소가 나왔다.

상황이 이렇자 구는 지난해 6월 공항공사에 토양정밀조사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공항공사 측은 토양정밀 조사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맞섰다.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이후 공항공사는 지난 6월 인천법원에 토양정밀조사명령처분 취소 행정 소송까지 제기했다.

녹색연합은 "오염이 확인됐으면 공사를 중단하고 정밀조사와 오염정화 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는게 기본 상식"이라며 "인천공항의 오염원인과 정화책임은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에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