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도덕성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집 없는 서민들에게 공공주택을 마련해줘야 할 LH가 오히려 아파트 분양가를 부풀려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이것이 들통 나 부당하게 책정한 돈을 반환한 것이다.

LH는 최근 부평구 삼산타운 1단지 1300여 세대 주민에게 100억원이 넘는 돈을 되돌려줬다. LH인천지역본부와 부평구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부평구 삼산타운 1단지에 사는 1300여대 주민에게 각각 부당이득금 700만원~800여만 원과 이자를 더한 약 1000여만원을 돌려줘야 했다.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액수로 환산하면 약 13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같은 부당이득금을 자체적으로 결정해 돌려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돈은 삼산타운 1단지 주민들이 지난 2010년 10월 LH를 상대로 분양가 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인 2012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그 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정당한 분환전환가격을 다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LH는 결국 2심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되돌려주게 됐다.

삼산타운 1단지는 공공임대아파트로 임대의무기간 5년이 끝난 뒤인 지난 2010년 8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됐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분양가가 약 1억1000만원으로 알려진 것보다 2000~3000만원 가량 올랐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결국 몇 년간의 소송 끝에 주민은 LH가 택지 조성 과정에서 1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겨갔다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 일부 분양가를 되돌려 받게 됐다. 분양 당시 주민이 분양가에 대한 문제를 수차례 제기했지만 LH는 신경쓰지 않았다. 만약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면 그 피해는 주민들이 떠안았을 것이다.

LH는 공익을 추구하고 실현해야 하는 기업이다. 이번 사례가 공익은 뒷전이고 영리추구에만 급급해 하는 LH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서민들의 가계빚이 늘어나는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하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LH가 분양한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