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용 인천시의회건설교통위원장
▲ 김금용 인천시의회건설교통위원장

롯폰기 힐스(Roppongi Hills)는 분주함이 넘치는 일본의 번화가 롯폰기 한가운데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54층에 이르는 하이라이즈빌딩 모리타워(Mori Tower)를 중심으로 골드만삭스, 리만 브라더스 홀딩스와 같은 유명 기업과 쇼핑몰, 호텔, 미술관, 방송국 등 특색 있는 공간들이 밀집되어 있다.

롯폰기 힐스는 이 지역에 대한 새로운 각인이 되었다. 이곳은 현재 복합 도시개발 프로젝트의 교과서적인 사례로 전 세계인들이 찾는 명소로 발돋움했지만, 한때는 도심의 그늘진 변두리에 불과했다. 특히 1990년 민영 방송사 아사히 TV가 이전하고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도시의 시간은 한참을 멈추어 있었다. 그러던 중 2003년 롯폰기 힐스가 개장하면서, 새롭고 활력 넘치는 도시로 이 일대의 이미지를 단번에 바꾸어버렸다.

과거 고도성장시대에 세워진 도시가 단순히 주택, 도로, 통신 시설 등 도시 인프라를 공급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 지역의 특성과 다양성을 살린 체계적인 도시개발 계획으로 구도심의 정비 및 재생에 힘써야 할 때다.

우리 시에도 원도심을 새롭게 꽃피울, 한국판 롯폰기 힐스를 조성할 발판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1월 6일 시행된 개정 국토계획법에 따라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처음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를 주거·상업·공업·녹지 등의 용도에 따라 구획해 관련 건축물만 지을 수 있도록 한 도시 관리 제도에 예외를 두어, 여러 기능이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업 시행자가 기존의 입지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 도시 공간을 맞춤형으로 개발할 수 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의 시행에 따라, 우리시는 집중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한 루원시티의 도시개발사업을 포함한 총 13개 사업에 대한 컨설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다. 또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대상 사업을 공개모집했다.

시는 사업 공모 기간 주안 2·4동 도시개발사업 구간(주안초교 이전부지, 의료복합센터 SMC)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였는데, 안타깝게도 최종적으로 단 하나의 사업도 접수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사업 부지가 토지면적 1만㎡ 이상으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설정돼야 하고, 주거·관광·사회·문화·업무 등 3개 이상의 복합 중심기능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주거기능 비율을 총 면적의 20% 이내로 계획해야 하는 데, 이 기준에 맞출 경우 초기사업비 회수의 어려움이 있어 민간 기업들이 신청을 기피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오는 2018년부터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권한이 인천시로 이관된다. 전문 연구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연구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향후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의 기준이 온전히 정립되어 민간자본의 투자를 이끌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이 이뤄지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시 원도심도 일본의 롯폰기 힐스나 싱가폴의 마리나 베이처럼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김금용 인천시의회건설교통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