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 전수조사
84%가 쪼개기등 다반사
시행사 등 묵인정황 수사

144명의 사상자와 수 백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지난 1월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은 건물 간 좁은 거리, 스프링클러 미설치, 건물 불법 쪼개기 등의 불법행위가 화재 피해를 키웠다는 전문가들은 지적이 있었으나 여전히 의정부지역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불법 건축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경찰서가 당시 화재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시청과 함께 의정부 지역 286개 동의 아파트, 공동주택을 전수 조사한 결과, 84%인 239개 동에서 불법 사항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일조권을 위해 법적으로 마련된 공간을 불법으로 세대수나 집 평수를 늘리는 데 이용하는 일조권 위반과, 도로폭을 기준으로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도로사선 제한 위반이 50%로 가장 많았다.

또 허가받은 세대수보다 더 많은 세대를 만들어 분양하는 세대수 분할이 10%, 옥상 내 불법 증축이 5%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방화물 설치 규정을 위반한 아파트들도 있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건축법상 허가와 신고사항 변경 위반 및 부설 주차장의 미설치나 신축 위반 등 혐의로 건축주와 분양자 등 20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정된 공간에 세대수를 불법으로 늘리려면 이동 통로를 좁히고 소방ㆍ환기 시설의 규모도 줄여야 해 화재에 취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건축주들은 분양을 원활하게 해서 수익을 높이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공공연하게 불법 건축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시행사, 설계 감리사들이 불법 건축 행위를 눈감아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10일 오전 9시 16분쯤 값싼 스티로폼 단열재 드라이비트 외장재가 사용해 불쏘시개 역할을 해 10층짜리 아파트에서 주민 5명이 숨지고 139명이 부상했다. 168세대가 거주하는 4개 건물과 차량 59대가 불에 타고 374명이 이재민이 됐다.

특히 규제 완화정책으로 도입된 '도시형생활주택'의 구조적 문제, 소방점검 공무원의 안이함, 수익만 추구하려 불법 쪼개기를 한 건축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감리사와 건축사의 무책임함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