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발의한 의안 중 2건을 폐기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폐기된 의안은 인천시장이 제출한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보증계획안'과 시 교육감이 발의한 '인천시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이다.
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지난 3월20일 부결됐지만, 이후 원-포인트 의회가 열려 수정된 안건으로 가결됐다.
당시 시의회는 "자칫 잘못하다 수 백억원의 혈세를 쏟아야 하는 만큼 시와 공사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심지어 노경수 의장이 시 집행부의 특정 인물까지 거론하며 "시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시 교육감이 발의한 안건은 "정치적 의혹이 짙다"며 지난 4월30일 부결됐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