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건물 임대사용 불법" 3년전 시정요구 … 대학, 만료기한 임박 60주년 기념관 입주 계획
의대교수 "일반 강의실 위한 자리 … 병원과 멀어 효율성 떨어져"

한진그룹 건물을 빌려 살다가 교육부로부터 공간 이전 시정명령을 받은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이 명령기한이 임박해서야 교내로 옮겨지게 됐다.

의대 교수들은 학교의 처사가 '졸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일동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의전원이 불법 운영되는 것을 알고도 대책없이 세월만 보내다가 이제와서 병원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인하대 의과대학과 의전원은 지난 1999년부터 학교법인이 속한 한진그룹의 지주기업인 정석기업 소유의 건물에 들어서 있다. 이 건물 일부를 임대해 사용한 것으로, 3년전 교육부는 이런 방식이 '불법'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고등교육법시행령의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교사(敎舍)는 설립주체의 소유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인하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교육부는 2014학년도 당시 대학원 신입생 모집인원 가운데 10.7%의 모집을 중단하라는 처분까지 내렸다. 각종 제재에도 불구하고 인하대는 의전원을 그 자리에 두며 버티다가 시정 기한인 3년이 최근 도래하자 본교 캠퍼스에 새로 지은 '60주년 기념관' 건물로 이전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교수들은 이 건물이 협소한 공간을 호소해왔던 모든 인하대 구성원들을 위한 자리인데다가 병원과 멀어지면 효율도 떨어진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60주년 기념관 전체를 의전원이 차지하면, 일반 강의실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기념관 완공만을 기다려왔던 다른 구성원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수들은 의전원 공간 대책으로 그동안 제시됐던 구 옹진군청 부지와 대한항공 운항훈련원 매입 등에 번번이 실패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들은 "매입 가능한 부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무산됐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옹진군청은 부동산으로 계열사에서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15년 넘도록 의전원이 정석기업에 낸 임차료만으로도 대학 소유의 의과대학 교사를 짓고도 남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의과대학의 발전에 관한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